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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대책이 여러 번 추가로 발표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땜질식으로 발표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소유자, 투자자 가릴 것 없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주 타겟이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 이다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진 오피스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높아진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Photo by deborah cortelazzi on Unsplash

 

 

주거용 오피스텔 (장단점)

 

오피스텔은 사실 건축법에 따라 보면 업무용시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 내가 오피스텔을 구입 후 전세 혹은 월세를 주었을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전용면적 85㎡ 이상, 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아파트가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등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경우 2주택부터도 취득세가 강화가 되었죠?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의 부과 의무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기존대로 4.6% 취득세를 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장단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대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업무용)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다만 위에서 언급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경우에는 임사 등록을 하셨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낸 후 사용하실 경우, 임대인은 절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Photo by Daniel DiNuzzo on Unsplash

 

양도세 비과세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로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혹은 기존 보유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며 양도세가 비과세로 처리 됩니다. 1주택인 경우, 양도세는 9억까지 비과세이며, 2주택인 경우 6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이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 요즘 관련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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