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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와 같은 범칙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칙금 납부 방법과 더불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납부 방법
교통 과태료가 부괴되었을 경우,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도 가능한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상단의 <조회> 메뉴에서 <과태료 미납> 항목을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 됩니다.
범칙금 종류에 따라서,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가 아니라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한 범칙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와 같은 범칙금은 지방세이기에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별 감면 제외 대상
과태료를 감면해 주기도 하지만, 감면에서 아예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총 14개 항목에 대해서 그러한데요.
- 음주운전
- 인피뺑소니
- 난폭, 보복운전
- 단속 경찰관 폭행
- 살인, 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 약물 운전
- 무면허 운전
- 자동차 갈취, 절취
- 혀위, 부정면허 취득
- 교통 사망사고 야기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특별감면 전력자
- 어린이, 노린,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초과속 (제한 속도보다 80km/h 이상)
- 양육비 미이행
위 항목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자 서류 및 증빙 자료
누구나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감면 대상자와 각각의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 1~3급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등급 증명서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리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 처분이 면제됩니다. 물론, 이 때에도 동일하게 입증할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면 및 자진 납부, 이의 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이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진 납부를 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시면,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 20%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또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감면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진 신고에 따른 20% 감면이 가장 큰 감면 입니다.